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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23:40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34 앞 노상까지 약 100 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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