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1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금호로 32 호매실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864 하이마트 서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