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1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근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주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