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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4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6. 23:18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성대역 근처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5번길 4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주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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