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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8 2014고단3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5. 22:34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천천초교 사거리 앞 도로를 B 에쿠스 차량을 업무로 운전하여 수원 갱생보호원 방면에서 천천초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 도로상을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안 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녹색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차량의 우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을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 힐스테이트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인 천천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위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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