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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36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손님들의 테이블로 다가가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라며 양주병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4. 11. 18.경 피고인을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신고(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를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다시 피해자 운영의 위 주점에 찾아가 그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시는 위 주점에 찾아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4. 21:20경 위 ‘E‘ 주점에서 취객이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마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손님 F, 업주 D 등 앞에서 피해자에게 “ 이 씹할 새끼가, 어디 와서 지랄이야, 개새끼야, 죽고 싶냐.”라며 큰소리로 말하며 주먹을 휘둘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형법 제311조):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5. 2. 2. 피해자의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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