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625』
1. 폭행 피고인은 2019. 4. 5. 00:0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에서, 피해자 C(51세)이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5. 00:15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야이 씹새끼야, 한 주먹도 안 되는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E의 가슴을 세게 밀치고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953』
1. 2019. 4. 22.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22. 01: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주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I을 불러 달라’고 하며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I과 연락이 되지 않으므로 술을 줄 수 없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비롯한 주점 직원들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직원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며, 발로 주점 내에 있는 문과 테이블을 걷어차고, 그곳 주점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4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항 기재 G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6세)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주점 내 문과 카운터를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