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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613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3. 7. 하순 또는 2013. 8.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세탁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바지를 꿰매달라’면서 입고 있던 바지를 벗으려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씹할 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세탁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42세)이 운영하는 ‘G 호프집’의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 ‘야, 술 한 병 줘봐’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며 맥주병을 들고 다가가 ‘내가 따라 줄 테니 얼른 한 잔 마셔라’면서 술을 강권하고 행패를 부려, 도저히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술값을 받지 않을 테니 다음에 오시라’고 말하여 손님들을 내보내게 하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31. 19: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려는 학생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 놈, 개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나 법대 나왔고, 내 친구도 법대 졸업한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니네는 나한테 안된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7. 22:00경 위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면서 위 슈퍼마켓에 들어가려는 손님들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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