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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67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8. 1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6. 17:00경부터 17:40경 사이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혼자 술과 안주를 먹던 중 술에 취하여 갑자기 "야 이 씨발, 다 따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크게 소리지르며 업소 안에 있는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주점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되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2. 6. 17: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에게 크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이 주점에서 나가라고 요구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차례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6. 17:5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여성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등이 피고인에게 위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멈추고 나갈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짭새 개새끼들아, 저리 꺼져”라며 테이블 위에 있던 추어탕을 경장 G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5경 위 업소 앞 노상에서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 앞으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에 타기 싫다며 위 지구대 소속 출동 경찰관 경장 H의 왼쪽 손등과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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