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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07. 01. 11. 선고 2002구합1236 판결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국승]
제목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및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이 아니며, 원고가 축산물 생산농가로부터 위탁받아 축산물을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어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부과대상임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01.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도 법인세 96,891,790원의 2000년도 법인세 127,794,510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1. 10. 15. 원고가 1999년도 및 2000년도에 걸쳐 거래처와 거래한 금액 중 22,468,631,645원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법인세법(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9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1999년도 법인세 가산금 96,891,790원 및 2000년도 법인세 가산금 127,794,510원 합계 224,686,300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이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단지 계산서합계표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은 헌법상의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을 근거로 하는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법률조항이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는 축산물 공판 · 도축 · 경매회사가 축산물 생산농가들로부터 위탁받은 축산물의 판매대금을 일괄하여 원고에게 입금하면 이를 해당 축산물 생산농가에 송금해준 사실만 있을 뿐 축산물의 공급자도 아니고 축산물 생산농가의 수탁자나 대리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축산물거래에 해당하는 부분인 1999년도 법인세 가산금 89,269,450원, 2000년도 법인세 가산금 127,253,990원은 취소되어야하고, 뿐만 아니라 원고의 1999. 6. 30.까지 농민으로부터 수탁 받은 축산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된 계산서 금액은 피고의 처분에서와 같이 4,489,522,659원이 아니라 5,125,034,428원이며 이를 토대로 1999년도 법인세 가산금을 계산하면 90,536,680원이 되므로 1999년도 법인세 가산금 중 이를 초과하는 6,355,110원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은 ① 거래 상대방과의 유통 상 연관 관계에서 볼 때 일방당사자의 매출액은 곧 그 거래 상대방의 지급비용의 합계와 같기 때문에 이를 상호 대조함으로써 근거과세를 확립하고 과세표준을 양성화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② 가산세의 부과로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공익에 비하여 현저하게 크다고 할 수 없으며 누락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율이 의무위반의 정도와 내용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가산세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 · 책임능력 · 책임조건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만을 확인하여 과징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천재 · 지변 등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에게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점,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 제재의 실익이 없고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거래가액이 적고 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관리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들을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방법은 적절하며, 법익침해의 최소성과 균형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 그리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6. 7. 27.자 2004헌가13 결정,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두4451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오인 여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축산물 생산농가로부터 위탁받아 축산물을 거래하였음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나아가 1999. 7. 1. 이전에 농민으로부터 수탁 받은 축산물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수수한 계산서 금액이 4,489,522,659원이 아니라 5,125,034,428원임을 인정할 어떠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관계 법령 >

제76조 (가산세)

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2.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①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고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등)

③법 제1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한은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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