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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6. 04. 30. 선고 95구36789 판결
법인세 신고기한의 적정 여부[국승]
제목

법인세 신고기한의 적정 여부

요지

법인의 결산확정일은 법인의 운영위원회가 결산서를 의결한 날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이때로부터 30일 이내인 1993.3.30.까지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을 제1,2호증의 각 1 내지 13, 갑 제8호증의 3,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로 담보능력이 미약하나 신용상태가 양호한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할이 하는 등으로 균형있는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1992. 3. 30. 199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1993. 3. 30. 199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각각 피고에게 신고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결산확정일은 원고의 운영위원회가 결산서를 의결한 날이므로 과세표준의 신고기간은 운영위원회의 결산의결일로부터 30일이내인데 원고가 그 신고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1994. 12. 16. 원고에 대하여 1991년도 법인세 금93,724,110원(=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금90,487,620원+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금3,236,490원), 1992년도 법인세 금141,599,770원(=법인세 무신고 가산세 금91,670,248원+특별부가세 금34,017,039원+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 금7,340,191원+특별부가세 무납부 가산세 금8,572,293원)을 각 부과・고지{이하에서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가산세인 1991년도 법인세 금93,724,110원의 부과처분과 1992년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금99,010,438원(특별부가세 및 동 무납부가산세의 합계액 금42,589,332원을 제외한 금액)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결산을 확정한 날을 상법 제447조에 규정하는 서류를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승인한 날로 하는 주주총회나 사원총회가 있는 통상의 법인의 경우와는 달리 원고 기금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서 주주들로 구성된 주주총회가 없고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므로 법인세법 제26조 제3항의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결산확정일은 위 조항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라 할 것이며 원고의 과표신고는 그로부터 30일이내의 소정 기간내에 이루어졌으므로, 과표신고가 기간내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적자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에서 원천징수당하는 법인세를 환급받도록 되어 있는바, 1992년 및 1993년 사업년도 법인세 환급시 피고는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위 환급금에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법인세 과표신고 역시 원고기금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 소속 직원들의 세무지도에 따른 것인데 이제 와서 피고가 그 결산확정일은 원고의 운영위원회 의결일이라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배되며, 셋째 가사 원고가 과표신고기간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가산세는 과세자료수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 목적상 가해지는 행정법적 성질을 가지는 제재인데, 원고는 공익법인으로서 과세자료가 되고 있는 결산서를 바로 국세청의 주무 장관에게 제출하여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의결한 날과 길어야 10일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조세행정이 지장을 받는다거나 원고의 조세회피 내지 해태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신고기간을 10여일 어겼다고 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무신고 가산세를 각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관계 법령과 그 해석

(1) 법인세법 제26조는 과세표준의 신고에 관하여 제1항에서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으로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 제3항에서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년도의 결산을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을 확정한 날로 보고 제1항을 적용한다 고 각 규정하고 있고, 제41조제1항은 본문에서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 호에 게기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이어 가산세의 금액에 관하여 제1호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거나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상업장부의 비치・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의5에서는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토지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기타의 법인세액에 합산하여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한다. 이 경우에는 제4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4-1-1…(26) 결산확정일에 관하여 제1항에서 결산을 확정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447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서 상에 기재된 결산확정일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날이 서로 다른 때에는 정기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고 하고, 제2항에서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기재한 결산확정일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과 법인세법 제26조제1항, 제3항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의미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거나, 60일 이내에 결산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및 결산확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정부와 금융기관의 출연으로 신용보증기금법을 근거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상법상의 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는 따로 없고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금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는 기구로서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바, 운영위원회는 원고 기금의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주무장관인 재정경제원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 한국은행 부총재, 중소기업은행장이 지명하는 소속 집행간부 및 기업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상공부장관과 합의하여 위촉하는 자 등 정부, 금융기관, 기업등 경제 각 분야에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들로 구성되며, 정관의 변경사항, 연도별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예산편성 및 변경과 결산에 관한 사항 등 기금의 업무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등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실, 한편 신용보증기금법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 권한 중 정관의 변경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업무계획의 작성 및 변경, 예산의 편성 및 변경에 관하여는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으나, 결산에 관하여서는 결산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경과후 2개월 내에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여(위 법 제39조) 따로 인가나 승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지 아니하고 단지 제출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 기금의 정관에서도 결산에 관하여 위 법에서 정한 사항이외에 다른 절차등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한편 법인세법 제26조제1항이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년도 종료일은 매년 12. 31.이고, 원고 운영위원회는 1992. 2. 20. 1991년 사업년도에 대한 결산 등에 관하여, 1993. 2. 24. 1992년 사업년도에 대한 결산 등에 관한 의결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갑 제6,7호증의 1,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가 따로 없으므로 그 명칭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그러한 권한을 행사는 기관이 있는지를 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의 경우 그 구성원이나 권한의 측면에서 볼 때 위 운영위원회가 상법상 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총회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볼 것이고 특히 결산사항에 관하여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외에 인가나 승인을 추가로 요하는 다른 사항과는 달리 재정경제원 장관에게의 제출의무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결산은 확정된다 할 것인바, 원고가 1991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1992. 3. 30.에, 1992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은 1993. 3. 30.에 각각 피고에게 신고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1991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 결산확정일로부터 39일만에, 1992년 귀속 법인세의 경우 34일만에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여 각각 그 신고기간인 30일을 어겼다 할 것이니, 이러한 위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가산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첫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법인세를 환급함에 있어 환급지연일수에 대한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가산금 지급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2조제6호의 규정은 납세의무자의 과오납 등에 대한 정부의 환급지연에 대한 것이지 법인의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지 여부에 따른 규정이 아니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그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세무지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그와 같은 취지의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신의칙 위배의 주장도 이유없다.

(3)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마지막으로, 원고는 공익법인으로서 과세자료가 되고 있는 결산서를 바로 국세청의 주무 장관에게 제출하여 놓고 있는 상태이고,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이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안을 의결한 날과 길어야 10일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의 조세행정이 지장을 받는다거나 원고의 조세회피 내지 해태의 의도가 드러났다고 할 수도 없으니 행정법적 성질을 가지는 제재에 해당하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의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제2조제4호의 규정상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서 징수절차상의 편의 때문에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점과 위와 같이 신고기한을 정한 법인세법 제26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그 밖에 달리 위법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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