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3. 23:30 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계동, 권선동 일대 모텔 촌에서 B과 C이 경쟁업체의 전단지를 수거하면, 피고인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D'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새겨진 가로 5cm, 세로 10cm 가량의 출장 성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50 여장을 거리에 던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9. 19:40 경부터 같은 날 20:2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E 일대에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운전석에 앉아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D'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그려진 가로 5cm, 세로 10cm 가량의 출장 성매매 업소의 광고가 게재된 명함 형 광고 전단지 등을 모텔 입구에 3 장에서 5 장씩 던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광고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제 30 조( 공동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단독 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ㆍ 유사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인자로 고려하여, 약식명령 기재 벌금액과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