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75]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성매매를 알선 또는 암시하는 문구를 게재한 광고 전단지를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 20:50 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 유해 매체 물인 ‘C’ 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 형 전단지 약 200 장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배포하였다.
[2017 고 정 1076] 피고인은 2016. 6. 23. 19:00 경부터 같은 날 19:45 경까지 오산시 D 앞길에서, ‘E’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명함 형태의 성 매수 권유 전단지 수백 장 가량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노상에 뿌려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17 고 정 1077]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성매매 전단지를 배포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3. 23:30 경부터 다음날 00:10 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인계동, 권선동 일대 모텔 촌에서 피고인과 F이 경쟁업체의 전단지를 수거하면, G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H'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을 입은 여성의 사진이 새겨진 가로 5cm, 세로 10cm 가량의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50 여장을 거리에 던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 정 10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10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2017 고 정 1077]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광고지( 수사기록 제 29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4호, 제 19조 제 1 항( 청소년 유해 매체 물 배포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