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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7 2017고정30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불상 자로부터 일당 1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B' 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 가로 5cm, 세로 10cm 가량) 배포를 의뢰 받은 후, 2017. 8. 24. 21: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모텔 앞 노상 등 E 모텔 촌 일대에서 3~4 매 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 전단지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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