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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15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출장성 매매 전단지( 명함형태 )를 배포하는 자이다.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 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6. 경, B 번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불상 자로부터 일당 5만 원씩 지급 받는 조건으로, 속옷 차림의 여성 사진과 함께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C', ' 장소 선택 후 연락 주세요, D' 라는 문구가 기재된 출장성 매매 광고 전단지( 가로 5cm, 세로 10cm 가량) 배포를 의뢰 받은 후, 2017. 2. 17. 16:50 경 수원시 팔달구 E 앞 노상 등 F 일대에서 상가 입구에 3-4 매씩 던져 놓는 방법으로 위 출장성 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임의 동행동의서

1. 출장성 매매 광고 전단지 및 배포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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