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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251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부터 같은 해

6. 2.까지 수원시 팔달구 B 모텔 밀집지역 및 유흥가 일대에서 ‘ 장소 선택 후 전화 주세요’ 라는 문구와 함께 속옷 차림의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가로 5cm, 세로 9cm 의 출장성 매매 업소의 명함 형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도록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5 시간 당 80,000원을 받기로 한 후 위 광고 전단 지를 모텔 입구마다 3~4 개씩 던지는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1. 성매매광고 전단지,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공소장 기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 20조 제 1 항 제 2호’ 는 ‘ 제 20조 제 1 항 제 3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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