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4고정15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12:2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그 전날 저녁에 위 업소에서 자신과 시비를 벌였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온 식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내들고 위 사람을 찾아다니며 “그 놈 어디 있노. 오늘 모가지 딴다."라고 말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