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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0.25 2016고단7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진주시 일대에서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25센티미터, 칼날 길이 12센티미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신문지로 감싸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 휴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5. 05:00경 진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여, 67세) 운영의 AL 주점 앞에서 피고인과 동거하던 AC이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앞에 세워져 있던 화물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꺼내들고 위 주점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쳐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8. 12. 04:05경 피해자 AK 운영의 위 주점에서 위 AC이 다른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주점의 방 출입문을 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깨뜨리고 복도에 누워 ‘씨발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리겠다.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4항의 범행 직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K이 112 신고를 하자 그 곳에 있던 물건인 위험한 물건인 빈 양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이 신고를 하네’라고 말하여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위세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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