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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3고단1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7. 14:20경 서울 강동구 C 앞길에서, 식칼 1자루(칼날길이 21센티미터)와 커터칼 1개를 손에 들고 걸어가며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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