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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9 2018나9691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들이 대출 만기일자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해제사유가 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에는 “피고 D은 원고에게 융자관련 수시입출금통장(마이너스통장)을 제공하여 자유롭게 이 사건 상가의 이자 및 자금을 관리 변제할 수 있도록 매도인의 필요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와 통장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피고들은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만기일이 6개월만 연장되어 2017. 1. 23.까지라는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대출 만기가 6개월밖에 되지 않는 등 대출이 불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을 알았다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피고들은 2017. 1. 25.에도 만기 후 연장이 불가하다는 조건으로 추가로 만기를 6개월 연장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피고들은 대출 유지의 불안정성에 대하여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만기 연장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약정상 고지의무 위반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판단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정에 원고 주장과 같은 조항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 중 마이너스통장 대출의 연장된 만기일 등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피고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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