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출의 이자를 연체하지 않는다면 만기(변제기)를 연장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그 약정을 믿고 이 사건 각 대출 이자를 때맞게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1번 대출에 관하여는 변제기인 2014. 7. 8. 무렵, 2번 대출에 관하여는 변제기인 2014. 11. 29. 무렵 원고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 연체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변제기) 연장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원리금 변제를 촉구하였다.
피고가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변제기) 연장을 하여 주지 않은 것은 계약위반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의 만기(변제기) 연장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공탁을 하여 대출 원리금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으므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잔존액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각 대출에 따른 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일방적으로 만기(변제기) 연장을 거부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지연이자율이 적용될 수 없고, 원고는 정상적으로 만기(변제기)가 연장된 것을 전제로 1번 공탁과 2번 공탁을 하여 대출원리금 채무를 모두 소멸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이 연체된 것으로 보고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 원고의 계좌에서 21,288,506원을 이체하여 가고, 3번 공탁금 4,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