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8.10 2015가단1970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09. 7. 8.자 대출금 채무는 22,557,3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대출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대출받았다(이하에서는 아래 표 순번에 따라 차례로 “1번 대출”, “2번 대출”이라 칭하고, 위 각 대출 모두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대출에는 모두 원고 소유 부동산에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다(즉, 이 사건 각 대출은 담보대출이다

). 순번 대출일 대출금액 만기(변제기) 이자율 지연이자율 1 2009. 7. 8. 7,000만 원 2012. 7. 8. 변동금리 (연 8.8%) 최고 연 18%의 범위에서 피고가 지정 2 2011. 11. 29. 2,000만 원 2014. 11. 29. 변동금리 (연 7.5%) 이자율에 연 7.35% 가산 2) 원고와 피고는 2012. 7. 8. 및 2013. 7. 8. 무렵 1번 대출의 만기(변제기)를 1년씩 연장하여, 결국 1번 대출의 만기(변제기)를 2014. 7. 8.로 합의 연장하였다.

나. 피고의 이행청구와 경매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1번 대출에 관하여는 변제기인 2014. 7. 8. 무렵, 2번 대출에 관하여는 변제기인 2014. 11. 29. 무렵 위 각 대출의 만기(변제기) 연장이 불가능함을 알리고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 변제를 촉구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대출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1번 대출에 관하여는 2014. 9. 2. 이 법원 B로, 2번 대출에 관하여는 2015. 1. 6. 이 법원 C로 각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의 공탁과 피고의 수령 1)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공탁하였다(이하에서는 아래 표 기재 순번에 따라 차례로 “1번 공탁”, “2번 공탁”, “3번 공탁”이라 칭하고, 위 각 공탁 모두를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 순번 공탁일 공탁금액 공탁번호 공탁원인사실 1 2015. 5. 29. 2,000만 원 이 법원 2015년 금제1013호 2번 대출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