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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53303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14,832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골드상호저축은행)은 2004. 6. 1. 피고에게 일반자금대출 과목으로 88,000,000원을 만기 2005. 9. 1., 연체이율 연 23%로 정하여 대출(아래에서는 이 사건 대출)해 준 사실, 피고는 2014. 7. 1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의 이자 20,214,832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 4. 30. 파산선고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46)을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의 미지급 이자 20,214,83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은 상사채권으로 시효기간이 5년이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출이 상사채권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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