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C(D생, 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2013. 4. 18. 40,000,000원을 전세자금으로 대출하였다
(최초 만기일은 2014. 1. 26.이고 이후 2016. 1. 26.로 연기되었다). 나.
위 대출은 전세자금대출로서 그 자격조건이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로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50,000,000원 이하인 자‘이어야 한다. 소외 C은 위 대출의 만기 연장을 신청할 당시인 2014. 1. 26. ’2013. 1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다. 소외 C은 2014. 2.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연장된 대출 만기일인 2016. 1. 26. 소외 C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다. 마. 2016. 2. 25. 소외 C은 자신의 남편인 E가 대표자로 있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3.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대출 당시 소외 C의 보증의뢰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을 하였는데, 소외 C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위 전세자금보증 당시 기준에 의할 경우 ‘C이 전세주택 소재지로 단독 전입하였으므로 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원고로서는 그 기준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을 회수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정을 들어 면책을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C에 대한 채권자인 사실, 소외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소외 C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함으로써 채권자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