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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2 2014고정66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11. 3. 11. 21:1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D(25세)의 멱살을 붙잡고 위 호프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를 의자에 억지로 눌러 앉히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안경을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도망가려 하다가 피고인을 붙잡는 피해자의 멱살을 붙들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1. 3. 11. 21: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 2명이 피고인이 D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와 있던 D의 부모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피해자 경장 F(29세, 여)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 회 걷어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노상에 세워져 있는 자전거에 부딪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 부분 사진 등, 진료소견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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