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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08.21 2013고단26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7. 7. 14:00경 속초시 C에 있는 동거를 하다가 헤어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러 찾아갔는데 집이 비어 있자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는 벽돌로 창고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틈으로 손을 넣어 문을 연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만날 수 없자 화가 나 벽돌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창고문 유리창 및 거실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대나무 깃대 1개를 부러뜨리고, 시가 5만 원 상당의 간판을 깨뜨리고, 시가 19만 원 상당의 매실 30kg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7. 8. 18:30경 위 D의 집에 있는 거실에서 다시 행패를 부리던 중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7세)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거실 바깥쪽으로 끌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3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제지하자 양손으로 G의 멱살을 잡고 단추 4개가 떨어질 정도로 힘껏 흔들고, 옆에 있던 경위 H가 다시 말리자 양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발로 H의 정강이를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H(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정강이 피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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