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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12.14 2015고단1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 21:18경 “중앙성결교회 주차장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B지구대 경장 C(29세)와 순경 D(31세)에 의해 경장 C가 운전하는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경장 C로부터 내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발로 경장 C의 배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의 왼쪽 다리를 발로 5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손등 부위를 2회 각각 걷어차고 머리로 순경 D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어 휴대전화기로 위 폭행장면을 촬영하던 경장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벽으로 밀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보호조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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