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에 있는 3층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고, 피해자 C(66세)은 위 건물 1층에서 ‘D’을 운영하는 세입자 피고인은 2018. 11. 2.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2018. 11. 3. 14:45경 위 ‘D’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지하 주차장에 가서 한 판 붙자.”고 말하며 시비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으로 얼굴을 감싸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걷어차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 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도망가려 하자 뒤에서 붙잡아 넘어트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진단서(C)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 15:15경 위 ‘D’에서, 피해자 C(66세) 및 다른 세입자 들과 건물 관리비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세입자 E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