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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7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4. 0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206동 102호 현관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한다는 피고인의 아내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경위 G가 사건 경위에 대해 D에게 청취하던 중 갑자기 발로 경장 F의 목 부위와 배 부위를 각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장 F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경장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경위 G가 이를 제지하자 발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경위 G의 턱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F, G에게 각 5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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