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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01. 0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가 밑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가 고가 밑으로 진행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왜 이쪽으로 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정차 후 내린 뒤 자신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린 후, 도망가려 하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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