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정85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01. 03. 21:30경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앞에서 피해자 B(70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에게 고가 밑으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뒤 피해자가 고가 밑으로 진행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왜 이쪽으로 가"라며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 정차 후 내린 뒤 자신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4~5회 때린 후, 도망가려 하는 자신을 붙잡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