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16.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2.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 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 16.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 25.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7.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3. 11. 25.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2014. 3.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결정을 각각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7. 10. 21:13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커피전문점 2층에서 그곳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가방에서 현금 3,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프라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3. 01:35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3층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현금 30,000원, 신용카드 4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12:25경 대구 중구 I 소재 J커피숍 3층에서 피해자 K가 의자에 가방을 올려두고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 손을 넣어 현금 1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현대신용카드 1장, SC제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4. 피고인은 2015. 6. 30. 02:00경 대구 중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피해자 N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