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155] 피고인은 2012. 7. 2. 14:06경 김포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알뜰시장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피해자 D이 옷걸이 위에 걸어놓은 보라색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80만 원,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불상의 지갑 1개가 들어있는 은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307] 피고인은 2012. 5. 25. 20:08경 인천 부평구 E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배가 아프니 약을 사달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방 계산대에 있던 현금 13만 원과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1449]
1. 피고인은 2012. 8. 16. 09:40경 김포시 H 식당에 들어가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I가 주방 선반 아래 놓아 둔 손가방을 발견하고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8만 원,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2. 21:55경 서울 강서구 J 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차량인 L SM3 승용차 뒷좌석에 가방을 놓아둔 채 쇼핑카드를 반납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에 다가가 뒷좌석 문을 열고 위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만 원권 문화상품권 1장, 현금 3,000원, 신용카드 4장, 체크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빨간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1574] 피고인은 2012. 9. 1. 04:00경 김포시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술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