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53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1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354』

1. 절도

가. 2015. 10. 25.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5. 21:0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의 직원대기실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C가 잠시 대기실 밖으로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 대구은행 BC카드 1장, 롯데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11.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 16:3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H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의 간호사인 피해자 F이 잠시 약제실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병원 접수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삼성카드 1장, 롯데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168,000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5. 10. 25.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5. 21:23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노래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로부터 노래방비, 맥주 10병, 과일 안주, 종업원 봉사료, 담배 한 갑 등 합계 185,000원 상당의 노래방 서비스와 주류 등을 제공받고, 피고인이 위

1.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대구은행 BC카드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