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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30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3. 5.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5. 20: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강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남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3. 27.자 절도 피고인은 2019. 3. 27. 20:37경 서울 서초구 E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학원‘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수강에 대한 상담을 하다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옷걸이에 걸려있는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신용카드 4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미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2019. 5. 9.자 절도 피고인은 2019. 5. 9. 07:00경 수원시 H에 있는 ‘I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J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옆에 놓여 있는 사물함 열쇠를 집어 들어 사물함을 열고 그곳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J의 각 진술서

1. 학생상담자료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1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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