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종로구C전2,898㎡는서울특별시 소유였다가1990.1.6.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그후위C 전2,898㎡는 지목 변경과 합병을 거쳐 C대10,426㎡가되었으며,2016. 8. 18. 위C대 10,426㎡(이하 위 C전2,898㎡와 C대10,426㎡를 구분하지 않고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서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다.
나. 원고는1988.10.10.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서울종로구D 대 235㎡및E전66㎡와그지상건물에 관하여1988.9.30.매매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를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한 1988. 10. 10. 당시부터,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분할 전 토지 중 나머지 부분과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원고는 1988. 10. 10.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원고 소유인 위 건물의 마당과 화장실 및 위 건물의 부지로 점유한 이래 현재까지도 원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행정재산으로 지정된 바도 없는 등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점유개시일부터 20년이 경과한 2008. 10.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8. 10.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은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 제2항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국유재산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