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남 하동군 C 대 367㎡에 관하여 2010. 7. 18.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유
기초사실
대한민국 소유로 등기되어 있던 경남 하동군 C 토지는 아래와 같은 분할 과정을 거쳤다
(이하 분할 전 C 대 1,722㎡를 ‘원 토지’, 최종 분할 후 C 대 367㎡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1990. 2. 4. 분할) (1992. 1. 9. 분할) C 대 1,722㎡ C 대 403㎡ C 대 367㎡ (원 토지) (이 사건 토지) ↘ ↘ D 대 36㎡ E 대 1,319㎡ F는 1968. 12. 17. 피고의 외삼촌인 G으로부터 원 토지 및 그 위에 있는 초가집을 매수하였고, 원고의 아버지 H은 1971. 3. F로부터 위 토지와 초가집을 매수하였다.
H은 1979. 1. 1. 무렵 원 토지 중 이 사건 토지 부분 위에 기와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짓고 1979. 12. 26.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 토지에서는 처음에 피고의 어머니가 살다가, 1964. 무렵부터 G이 살았으며, H은 이 사건 주택을 지은 1979. 무렵부터 1992. 10. 14. 사망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 살았다.
피고는 1988. 6.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56.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1990. 7. 18. 자신의 본적지인 경남 하동군 I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2. 3. 7. 경남 하동군 J(이 사건 토지와 주택이 있는 C이다)로 전입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주택에서 살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 증인 K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점유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주택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지어졌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본 사실 및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H과 원고가 1990. 7. 18.무렵부터 지금까지 이 사건 주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