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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 7. 3. 선고 2007고단33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박현규

변 호 인

변호사 손양곤(국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주사기 뚜껑 1개를 각 몰수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6. 5. 21. 마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7. 3. 8.경부터 2007. 3. 17.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장대동에 있는 ○○○모텔 307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1회 투약하고,

2. 2007. 3. 17. 07:50경 위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공소외 1, 2, 3, 4의 각 법정 진술

1. 공소외 5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 6의 진술부분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과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1-16쪽, 제17-22쪽)

1. 감정결과 유선통보

1. 감정결과회보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 제4조 제1항 (메스암페타민 투약 및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메스암페타민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검사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메스암페타민의 양이 밝혀지지 않아 추징할 가액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사 고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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