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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도215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공2010하,1848]
판시사항

[1]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대하여,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때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법경찰리가 행한 피고인의 숙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 증거로 제출된 주사기 등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임의로 형상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관된 것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이를 수긍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메스암페타민에 투약된 상태로 긴급체포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의로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는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2. 메스암페타민 보관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투약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메스암페타민을 보관하였다고 인정할 적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압수·수색 당시 시행되던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7조 제1항 , 제200조의3 , 제200조의4 제1항 에 의하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고, 한편 구 형사소송법 제219조 , 제115조 제1항 본문, 제196조 제2항 ,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2조 등에 의하면, 사법경찰리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등 필요한 수사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과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긴급체포 및 압수·수색 당시 상황을 종합하여 보면, 긴급체포한 때부터 약 3시간 후에 사법경찰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수·수색이 영장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조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증거로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압수 이후 수사기관에 의하여 임의로 형상의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거기에 보관된 것으로 인정할 만큼 충분한 양의 메스암페타민의 존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은, 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결국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김영란(주심) 이홍훈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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