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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1 2017가단3226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7.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2015. 7.부터 2016. 10.말까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C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5. 5. 14.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건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에 응찰한 3개 업체 중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선정하였고, 2015. 5. 15. 이를 입주자들에게 공고한 후 2015. 5. 15. D과 사이에 위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및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총 공사대금 673,770,000원에 체결하였다.

다. 그 전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세대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할지, 각 세대 부담으로 할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입주자의 75% 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하는 안에 찬성하였다

(다만, 여기에 찬성한 입주자가 각 세대 소유자인지 임차인 등 거주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후 원고는 2015. 5.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전자입찰 요건 불비를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파기를 의결 및 통보하였다가, D이 제기한 공사도급계약유효확인 소송에 패소하자 2016. 2. 26. 다시 D과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D에게 공사비를 지급하였다

(위 2016. 2. 26.자 계약 체결 및 공사비 지급 당시의 회장은 피고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는 2016. 2. 16.경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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