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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나55548
구상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D 소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 등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제1심 공동피고’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2015. 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는 2014. 11.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E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5. 5. 14.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건 아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에 응찰한 3개 업체 중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2015. 5. 15. F과 사이에 위 균열보수, 재도장공사 및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 공사대금 673,77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의 체결에 앞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각 세대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를 각 세대 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고, 입주자의 75% 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하는 안에 찬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5. 19. 입주자대표회의를 열어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하여 전자입찰 요건 불비를 이유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파기를 의결 및 통보하였다가 F이 제기한 공사도급계약유효확인 소송(부산지방법원 2015가합3986)에서 패소하였고, 이후 원고(C이 2015. 8.경 원고의 대표자로 새로이 선출되었다)는 2016. 2. 26. F과 사이에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6. 2. 26.경부터 2016. 5.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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