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5289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피고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이 사건 아파트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고,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보수공사 중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를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시행함으로써 관할관청으로부터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 받고 이를 납부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으며,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광고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 없이 광고업체를 선정하여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함)에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은 위 ②의 불법행위책임 중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위 ②의 불법행위책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②의 불법행위책임에 한정됨.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제3면 19행에 ‘사. 피고는 위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의 공사대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8.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고정1537호 업무상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다.’를, 제3면 20행에 ‘갑 제7호증’을 각 추가하고, 원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3. 추가 판단사항

가. 항소이유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