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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6 2014나1337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왕시 오전동 358-1 삼호백조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로서, 2008. 9. 2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 창틀 실란트, 부대시설 보수 및 주차장 재 도장공사, 베란다 균열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00,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이 사건 아파트 옥상방수, 지하주차장 에폭시 도장, 창틀 실란트, 부대시설 보수 및 주차장 재 도장공사, 베란다 균열보수공사

3. 착공년월일 : 2008. 10. 1. 4. 준공년월일 :2008. 11. 10

5. 계약금액 : 1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하자담보 책임기간 옥상방수(43,000,000원) - 준공후 5년 에폭시, 실란트, 균열보수(54,980,000원) - 준공 후 2년 옹벽보수 및 재 도장(12,020,000원) - 준공 후 1년

나. 1) 피고가 2008. 10. 3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이후 옥상방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옥상 공사부분’이라 한다

)과 베란다 창틀 및 창틀 주변 외벽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베란다 공사부분’이라 한다

)에서 누수 문제가 발생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8. 4. 피고에게 ‘옥상 등 방수공사 하자보수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누수세대 명단을 첨부하여"작년도 피고가 시행한 옥상 등의 방수공사에서 많은 하자가 발생하여 금번 장마에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옥상 바닥 수십 곳이 들뜨고 세대 베란다와 안방 등 누수되는 곳이 3~40 세대에 달하는바, 하자보수 일정을 제시하여 완벽한 보수를 해주고,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세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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