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B(8개동 1,256세대,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동별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건설도장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이 사건 아파트 건물 균열보수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 주기로 하고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하여 2015. 3. 13. 전자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아파트 건물(내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부대복리시설 포함) (2)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바닥보수 및 기존도장 부분 (3) 공용 부분 외벽, 천장 등 누수부분 방수공사 (4) 자세한 사항은 현장설명회시 배부된 시방서 참조
3. 입찰참가자격 (1) 자본금 4억 원 이상 업체 (2) 전문건설업(도장 미방 또는 도장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면허)을 보유한 업체 (3) 최근 3년간(2012년, 2013년, 2014년) 아파트 재 도장공사 실적이 2,000세대 이상 실적 중에 500세대 이상 3개단지 이상 실적업체 (4) 현장설명회에 참가업체(참가업체 임,직원 확인서류 제출-4대보험 중 가입증명서 등) (5) 사업자선정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4-393호) 제19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5. 입찰일정 (1) 입찰 공고 : 2015. 3. 13. (www.k-apt.go.kr로 전자입찰공고) (2) 현장설명회 : 2015. 3. 23. 18:00 입주자대표 회의실 (3) 서류마감 : 2015. 3. 27. 18:00까지 (4) 응찰일시 : 2015. 3. 31. 17:00까지 www.k-apt.go.kr 통해 응찰 (전자입찰) (5) 개찰일시 : 2015. 3. 31. 17:30 관리사무소 (6)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 응찰한 업체로 최저가업체(제한경쟁) 선정
6. 계약에 관한 사항 (1) 제출된 서류에 허위 또는 하자나 입찰담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