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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13 2018가단3113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1,308,6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2.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B은 2015. 8.경부터 2017. 9. 30.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며, 피고 C은 2014. 11. 1.경부터 2016. 12. 6.경까지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나. 피고들의 장기수선충당금의 무단 전용 행위 1) 원고는 D이 회장으로 재임하던 2015. 5. 15.경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을 상대로 각 세대 전유부분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를 각 세대 부담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는데, 입주자의 75% 정도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담하는 안에 찬성하였다. 2) 피고 B은 2015. 8.경 원고 회장으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회사인 주식회사 F는 2016. 2. 15.경 피고들에게 “주택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주요시설에 대해 교체 및 보수를 하기 위해 수립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3조의4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들은 2016. 2. 26.경부터 2016. 5.경까지 주식회사 E에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보유하고 있던 돈으로 각 세대의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비 104,362,234원을 지급하였다. 4) 그 후 G은 원고의 회장으로 취임하여 위와 같은 공사비 지급에 관하여 부산진구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부산진구는 2017. 12. 28.경 원고에게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없이 전유부분에 해당하는 각 세대 창틀 실리콘 코킹공사의 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집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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