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 경찰청 소속 서울지방경찰청)이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0. 4.경 피고가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회사의 대한민국 산하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시스템관리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96,21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0나82471호), 위 판결에 대한 상고(대법원 2011다51502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관 : 마포세무서)는 2011. 10. 10. 피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및 가산금 226,248,8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지급할 대금 중 위 조세채권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11. 10. 13.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11. 12.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금제4087호로 ‘원고(소관 : 마포세무서)의 위 2011. 10. 10.자 압류와 고양세무서의 같은 날짜 피고에 대한 법인세 등 139,462,2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통지가 각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조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공탁자를 원고(소관 : 마포세무서), 고양세무서,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금 127,740,070원과 해당 본안사건에 관한 2011. 11. 11.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확4252호)에 따른 채무금 15,215,140원 합계 142,955,210원 = 127,740,070원 1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