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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 10. 01. 선고 2013가단1134 판결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국패]
제목

이 사건 양도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사건

2013가단113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추AA

피고

1.합자회사 BB종합건설 2.임CC 3.유DD 4.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8. 27.

판결선고

2013. 10. 1.

주문

1. 피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2012. 12.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년금제1357호로 공탁한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2. 6. 22. 피고 대한민국(소관 : 공군제8전투비행단)으로부터 생활관 개선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은 피고 합자회사 BB종합건설(이하 '피고 BB종합건설'이라 한다)은 2012. 6. 26.경 원고와 사이에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 BB종합건설이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지급받을 이 사건 공사대금 OOOO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한 후 2012. 7. 2. 피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기재된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그 무렵 피고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B종합건설은 2012. 8. 27.경 위 하도급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 BB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공사대금 등을 OOOO원으로 확정하였다.

다. 피고 임CC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타채2865호로 채무자를 피고 BB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 BB종합건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청구거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2. 9. 18.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라. 피고 유DD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카단1951호로 채무자를 피고 BB종합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 대한민국으로 하여 피고 BB종합건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받았고, 2012. 12. 17. 위 가압류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대한민국(소관 원주세무서)는 2012. 12. 12. 피고 BB종합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OOOO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였다.

바. 피고 대한민국은 2012. 12. 27.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BB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위와 같이 채권양도, 가압류, 압류, 추심명령 등이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년금제1357호로 OOOO원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원고와 피고 BB종합건설, 유DD, 대한민국 사이],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복수의 채권양도, 채권가압류 및 압류・추심명령이 경합할 경우에 그 우선순위는 확정일자부 채권양도통지, 채권가압류결정 및 압류・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에의 도달일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탁금 중 OOOO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 주장

피고 임CC, 대한민국은 이 사건 양도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주장

피고 임CC, 유DD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에게 공탁금출급창구권이 인정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나, 사해행위의 취소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소송상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8393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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