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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9.09 2014가합4356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중 원고 미성산업건도 주식회사의 소는 2015. 4. 8. 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1. 6. 28. 대한민국(소관 국방부 산하 수도방위사령부)과 사이에 도급인을 대한민국, 수급인을 C으로 하여 육군 D부대 군지대대 실내방음 사격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해창설비 주식회사(이하 ‘원고 해창설비’라 한다)는 2011. 9.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1,400,000원, 공사기간을 2011. 9. 15.부터 2012. 6. 27.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

형보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형보건설’이라 한다)는 2011. 12. 1.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미장, 방수, 조적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80,630,000원, 공사기간을 2011. 12. 1.부터 2012. 6. 27.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원고

미성산업건도 주식회사(이하 ‘원고 미성산업건도’라 한다)는 2012. 4.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5,850,000원, 공사기간을 2012. 4. 30.부터 2012. 6. 27.까지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C은 2011. 8.경 피고에게 대한민국에 대한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218,328,900원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하고 그 사실을 대한민국에게 통지하여, 2011. 8. 10. 대한민국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대한민국은 C의 부도 C은 2012. 10. 10. 수원지방법원 2012하합22로 파산선고를 받았다. 를 원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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