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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6.10 2014가단2100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에 'C 주식회사의 대한민국 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09. 4.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하였고, C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단7957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3. 11.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C이 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카단6815호로 피고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았는데, C이 2014. 7.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금제2570호로 해방공탁을 하여 가압류집행이 취소되었다.

원고는 위 가압류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카단3291호로 취소신청을 하였고 2014. 10. 6. 3년이 지나도록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가압류결정이 취소되었다.

나.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양도 C은 2014. 7. 25.경 대표이사의 처인 피고에게 위 2014년 금제2570호 공탁금회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2014. 7. 25.경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소관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공탁관)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다. C의 재산상태 C은 해산간주되어 있다가 2014. 7. 4. 회사계속등기를 하였고, 2014. 7. 22. 이 사건 토지를 2,650,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여 무자력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9, 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이 대표이사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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