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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05. 11. 선고 2006가합33697 판결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국패]
제목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요지

채권양도가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권은 원고에게 있는 것임.

관련법령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민법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중 피고 OO시 OO구, OO광역시 OO구, OO시에 대한 부분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피고 대한민국, OO멀티미디어통신 주식회사 사이에서, 대한민국(소관:조달청)이 2005. 2. 4. OO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2430호로 공탁한 115,028,2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 OO시 OO구, OO광역시 OO구, OO시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피고 대한민국, OO멀티미디어통신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소관; 조달청)이 2005. 2. 4. OO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2430호로 공탁한 115,028,290원에 OO하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와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 주식회사(이하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이라 한다) 사이에 2004. 3. 23. 체결한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의 대한민국(소관: 조달청, 이하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이라 한다)에 대한 126,531,11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 에 기한,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은 2004. 3. 23. 원고와 사이에 위 피고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26,531,110원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이하 이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OO도청에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04 .3 .29. OO도청에, 다시 2004. 4. 2.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의 소관청인 조달청에 도달하였다.

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주식회사 OOOOO(이하 OOOOO라 한다)는 이 사건 채권 중 111,499,121원에 대하여 OO중앙지방법원 2004. 8. 13. 2004카단 4301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결정이 2004. 8. 18.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다. 그 후 2005. 1. 21.① 피고 OO시 OO구의 이 사건 채권 중 931,160원에 대한 압류통지, ② 피고 OO광역시 OO구의 이 사건 채권 중 264,840원에 대한 압류 통지, ③ 피고 OO시의 이 사건 채권 중 106,404,540원에 대한 압류통지, ④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채권 중 229,977,810원에 대한 압류 통지가 각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은 위와 같이 채권양도 및 여러 건의 압류 결정 등이 송달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 또는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5. 2. 4. OO중앙지방법원 2005년 금제2430호로 115,028,290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2. 반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 자 사이 또한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지만(따라서 위와 같은 취 지의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 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이 야기 되어야 하고, 그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OO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9463 판결참조).

원고의 본소가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을 피고들의 가압류 또는 압류에 앞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 OOOOO의 반소는 원고의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인바, 이는 원고의 본소 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을 뿐, 별도의 반소로서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OO시 OO구, OO광역시 OO구, OO시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 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같은 피고들이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을 다투고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같은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서도 현재까지 위 점을 다투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적이 없으므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 위험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소 중 같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OOOOO, 대한민국, OO멀티미디어통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명령을 집행한자 사이의 우열 결정기준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과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의 선후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OO법원1994. 4. 26. 선고 93다2422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위 피고들의 압류 또는 가압류결정 정본보다 먼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도달 되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의 효력이 피고 OOOOO 또는 대한민국의 각 압류 결정에 효력에 우선한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OOOOO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OOOOO는,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에 대한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 사건 채권양도 이후인 2004. 5. 13. 원고가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으로부터 111,000,000원을 변제받아 피담보채권이 모두 소멸하였고, 또한 위 금원을 변제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양도가 다른 채무의 담보조로 이루어졌으며 또한 그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일 뿐이고, 양도채권의 채무자는 채권 양도· 양수인 간의 채무 소멸 여하에 관계없이 양도된 채무를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설령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 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를 이유로 채권양수인의 양수금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OO법원1999. 11. 26. 선고 99다23093 판결), 또한 채권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채권양수인이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서는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므로(OO법원 1993. 8. 27. 선고 93다17379 판결)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먼저,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의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허위표시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대한민국은 설령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대한민국의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 대한 압류채권은 국세기본법 35조 1항에 의하여 배당에 있어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양수금채권보다 우선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의 소유가 아닌 재산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수는 없으므로 국세의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되기 전에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국세의 우선징수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OO법원1998. 8. 21. 선고 98다24396 판결), 피고 대한민국의 위 채권 압류 이전에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이 2004. 3. 23.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2004. 4. 2.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도달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 전에 원고의 소유로 된 이 사건의 채권에 대하여는 국세의 우선 징수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대한민국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고 OO멀티미디어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OO멀티미디어통신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갑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 3. 22. 위 피고에게 1,0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 결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고, 위 피고들이 위 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압류권자 또는 채권양도인인 위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본소 중 피고 OO시 OO구, OO광역시 OO구, OO시에 대한 부분 및 피고 OOOOO의 반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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