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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01. 11. 선고 2017가단83191 판결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국승]
제목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임

요지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임금 채무자와 조세 채무자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의 우선]

사건

2017가단83191(본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2017가단92829(반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원고

(반소피고)

대한민국

피고

(반소원고)

유◎◎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01. 11.

주문

1. 소외 대한민국(소관청 : ◇◇ 소속 ◇◇)이 2011. 12. 8. ○○지방법원 ○○지원 ○○호로 공탁한 142,955,21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소(반소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문과 같다.

[반소]

소외 대한민국이 2011. 12. 8. ○○지방법원 ○○지원 ○○호로 공탁한 142,955,21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반소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0. 4.경 피고가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로부터 소외회사의 대한민국 산하 ◇◇에 대한 시스템관리용역대금 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5. 26. '대한민국은 피고에게 96,21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고(●●법원 ●●호), 위 판결에 대한 상고(●●법원 ●●호)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소관 : ☆☆세무서)는 2011. 10. 10. 피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 및 가산금 226,248,8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하여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지급할 대금 중 위 조세채권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위 압류 통지가 2011. 10. 13.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다.

다. 대한민국은 2011. 12. 8. ○○지방법원 ○○지원 ○○호로 '원고(소관 : ☆☆세무서)의 위 2011. 10. 10.자 압류와 △△세무서의 같은 날짜 피고에 대한 법인세 등 139,462,200원 상당의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 통지가 각 대한민국에게 도달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조세에 우선하는 임금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정당한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이유로, 피 공탁자를 원고(소관 : ☆☆세무서), △△세무서,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금 127,740,070원과 해당 본안사건에 관한 2011. 11. 11.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지방법원 ◆◆호)에 따른 채무금 15,215,140원 합계 142,955,210원(=127,740,070원 + 15,215,140원)을 변제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라. △△세무서의 2011. 10. 10.자 압류는 2015. 7. 10. 체납금액의 소멸로 해제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제공탁금에 대하여 원고(소관 : ☆☆세무서)와 △△세무서의 이중 압류가 있었다가 △△세무서의 압류가 체납금액의 소멸로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피고의 채권은 피고의 소외회사에 대한 임금채권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수한 채권으로서 그 실질이 임금채권이어서 원고의 조세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므로 피고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그 확인을 구한다.

2) 살피건대,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임금채권의 성질로 변경되어 그와 같은 실질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8조에서 정하는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우열 관계는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것일 뿐 이 사건과 같이 임금 채무자(소외회사 내지 대한민국)와 조세 채무자(피고)가 다른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달리 피고 주장 채권이 원고의 조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3)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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