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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5 2016고단1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5. 03:15 경 충주시 남산로 52 로 뎀 문구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동에 있는 남산 쉐르 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3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음주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3회 처벌 받았고,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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